월급제 근로자로 고정OT(연장수당) 받고 있습니다.
5인 이상이라 관공서 공휴일 적용받는데,
공휴일 미근무시 월급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정 연장 근무 안해서 연장수당 감액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고정 연장 시간 미달 시 감액에 동의한다는 내용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로 고정OT(연장수당) 받고 있습니다.
5인 이상이라 관공서 공휴일 적용받는데,
공휴일 미근무시 월급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정 연장 근무 안해서 연장수당 감액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고정 연장 시간 미달 시 감액에 동의한다는 내용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 2024.04.29 | 79 | |
임금·퇴직금 |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 2024.04.29 | 7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91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 2024.04.29 | 80 | |
휴일·휴가 |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 2024.04.26 | 95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4 | 110 | |
» | 임금·퇴직금 |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 2024.04.18 | 94 |
근로계약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 2024.04.16 | 77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 2024.04.16 | 54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 2024.04.12 | 224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 2024.04.09 | 149 | |
근로시간 |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 2024.04.09 | 84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 2024.04.05 | 143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140 | |
임금·퇴직금 | 일요일에 근무해야하는 직장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 2024.03.08 | 160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갯수가 궁금합니다. | 2024.03.08 | 106 | |
휴일·휴가 | 무급휴일 및 주휴일 | 2024.03.07 | 320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수당게산 | 2024.02.29 | 125 | |
휴일·휴가 | 유급휴일 관련 명칭 | 2024.02.29 | 92 | |
임금·퇴직금 | 2월 급여계산 방법 | 2024.02.28 | 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