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2009.08.14 14:56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주40시간 근무제를 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유급 휴일로 인정 합니다.

 

유급휴일인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칠시(예..8월15일)에 근무를 하게된다면

 

수당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것인지요?

 

현재까지 토요일 근무는 시급*1.5*근무시간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질문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8 1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개의 서로다른 휴일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1일의 휴일만 인정하며, 2일의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2개의 서로 다른 휴일이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라면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토요일이 유급휴일이고, 8월15일이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라면 2개의 서로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이므로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 1일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근로기준법은 직종에 구분없이 적용... 2004.10.20 2178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2007.03.12 8441
☞연차수당 이렇게 대체해도 합법적인가요(공휴일 연월차 대체 가... 2008.02.27 2488
휴일·휴가 중도 입퇴사자의 주휴수당문의 2009.04.06 3267
휴일·휴가 휴일휴가의 중복 (휴일과 휴일의 중복, 휴일과 휴가의 중복) 2009.06.13 5185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전반적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1 2009.08.07 3945
휴일·휴가 국가 공휴일 근무 1 2009.08.13 3770
» 임금·퇴직금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쳣을때 근무 1 2009.08.14 2890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처리방법 2 2009.08.17 6302
임금·퇴직금 약정휴일이 무급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급여 1 2009.09.07 4301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지급관련 1 2009.10.13 2058
휴일·휴가 정기휴가(연차 5일) 후에 휴일은? 1 2009.11.07 3278
휴일·휴가 휴일관련 연차수당 처리는....... 1 2009.11.24 3543
임금·퇴직금 결근자 급여차감하는 사례 1 2009.11.25 4858
휴일·휴가 일요일 휴일근로수당건. 1 2009.12.10 2954
휴일·휴가 휴일근로 시간 제한 1 2010.01.04 3697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지급 관련 1 2010.01.20 4259
임금·퇴직금 국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임금 1 2010.03.03 5379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1 2010.04.13 4755
임금·퇴직금 교대제 대체근무시 수당은? 1 2010.04.21 28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