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88 2009.08.17 17:50

 

 

  2009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므로 당사의 약정휴일상 유급휴일입니다.

 

 또한 토요일은 당사 기준 무급휴무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연히 8월15일 당일은 전직원 휴무를 실시하였으나

 

 근로자측 입장에선 광복절은 유급휴일이므로 쉬었더라도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산정에서

 

 제외된 유급휴일이므로 8월급여에 하루 일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할 경우

 

 지급함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그반대인지 그리고 당일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서만  

 

  [ 기본급(100%)+가산임금(150%) =250%] 지급을 해야하는지 아무튼 매우 어렵네요.

 

  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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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09.08.18 22: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봄이 타당하며, 해당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의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주 5일 근무 시행시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 ( 2004.03.13, 근로기준과-1270 )
    【질 의】주 5일 근무 시행시 당사에서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각각 일요일과 토요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려고 함. 이때에 취업규칙에 명시된 약정휴일이 무급휴일(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에 해당일의 급여 지급의무는?
      1. 유급휴일이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해당일의 급여지급 의무
      2. 지급의무가 있다면, 지급금액이 산정기준(통상임금의 4H, 또는 8H 지급 여부)
      3.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휴근수당의 산정기준(4H는 25% 가급, 4H는 50% 가급하여 지급 가능한지의 여부)
    【회 시】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9조는 동법 부칙 제1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별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당사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임.
      이때,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고 보며, 해당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당사자가 약정한 임금)외에도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ell88 2009.08.19 12:18작성

    당일 근로를 하지않았을 경우는 별도의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유리한 쪽의 유급휴일이라면 당일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하루 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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