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77 2009.11.25 17:10

항상 고생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휴일은 일주일을 만근한 자에게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가 없는자가 주중에 무단결근을 한 경우 주휴일이 부여가 되지않는 것입니까?

그러면 1일치 급여를 차감하고 이에 더하여 주휴일을 유급휴무가 아닌 무급휴무로 간주하여 1일치

급여를 더 차감하는 것, 곧 하루 결근자가 2일의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무지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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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5 18:07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의견이 맞습니다. 1주 5일을 근무일로 정한 회사(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에서 1주 5일중 1일을 결근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결근일 당일에 대해 무급처리하고 유급주휴일이 아닌 무급주휴일을 부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결근에 따른 불이익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소한의 휴식권보장을 위해 연차휴가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중 개인적 사유로 결근이 불가피하거나 휴식이 필요한 경우 결근대신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하토록 한 법적 취지가 그러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라면, 장래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이른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을 이용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연차휴가의 가불사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21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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