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gaeng2 2010.04.13 15:30

당사는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입니다.

 

이 경우 시급직인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3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급제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에는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일분의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비록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월 약정된 금액을 지급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나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될 떄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적용됨으로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유급휴일로 간주하여 1일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이 휴뮤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 2004.04.30, 근로기준과-2156 )

    [질 의]

    우리 부에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주5일(월∼금) 근무와 관련하여 2004년 근로자의 날(5. 1)이 휴무일(토)인 경우에 유급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산불감시 등 업무 형편상 근로자의 날인 5. 1(토)에 근로를 하고 주중에 휴일로 대체했을 경우에 근로자의 날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에 관한 귀부의 질의(지역경제과-848, 2004. 4. 2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 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종래의 행정해석(근기 01254-6312, 1987. 4. 17 참조)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근로기준법은 직종에 구분없이 적용... 2004.10.20 2178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2007.03.12 8441
☞연차수당 이렇게 대체해도 합법적인가요(공휴일 연월차 대체 가... 2008.02.27 2488
휴일·휴가 중도 입퇴사자의 주휴수당문의 2009.04.06 3267
휴일·휴가 휴일휴가의 중복 (휴일과 휴일의 중복, 휴일과 휴가의 중복) 2009.06.13 5185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전반적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1 2009.08.07 3945
휴일·휴가 국가 공휴일 근무 1 2009.08.13 3770
임금·퇴직금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쳣을때 근무 1 2009.08.14 2890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처리방법 2 2009.08.17 6302
임금·퇴직금 약정휴일이 무급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급여 1 2009.09.07 4301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지급관련 1 2009.10.13 2058
휴일·휴가 정기휴가(연차 5일) 후에 휴일은? 1 2009.11.07 3278
휴일·휴가 휴일관련 연차수당 처리는....... 1 2009.11.24 3543
임금·퇴직금 결근자 급여차감하는 사례 1 2009.11.25 4858
휴일·휴가 일요일 휴일근로수당건. 1 2009.12.10 2954
휴일·휴가 휴일근로 시간 제한 1 2010.01.04 3697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지급 관련 1 2010.01.20 4259
임금·퇴직금 국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임금 1 2010.03.03 5379
»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1 2010.04.13 4755
임금·퇴직금 교대제 대체근무시 수당은? 1 2010.04.21 28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