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많이알고싶은데 2011.08.10 14:52

격일제 근무자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번거러우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려볼깨요 ㅠㅠ

저희가 이번에 경비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이라든지 임금, 휴무일,휴가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은 전일 19:00분~ 익일 07:00분이여 ,휴게시간을 2시간을 부여할려고 합니다  

=> 휴게시간을 예를 들어 24:00~ 2:00까지 정해주어야 하는건가요???

 

경비원은 2명으로 격일제 12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참고로 <감시단속승인은 안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이며 주40시간 근무제입니다.

 

1) 기본급과 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임금구성항목은 기본급(시급으로 계산)과 제수당(연장,휴일,야간,연차수당등) 그리고 퇴직금입니다.

  

   ㄱ) 시간급 계산 ( 편의상 시급 5천원으로 계산) , 월 기준으로 산정

         5,000원X 10시간X365일/12개월/2인 = 760,410

 

   ㄴ) 제수당 계산을 어떻게 시간이나 근로일수를 어떻케 산정해야하는 건가요? 

         아래 수당 산정시 휴게시간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휴일근로수당 산정할때 휴무일을 어떻게 산정해서 포함시켜야하는지요?

         연차수당도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산정해서 주는지요? (1년에 15개,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                  

          1. 야간근로수당  ->

          2. 연장근로수당  ->

          3. 휴일근로수당  ->

          4. 연차수당  ->

2) 휴무일을 어떻게 부여해야하는지요?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주5일근무에 40시간근무제입니다.   

         2인이 격일제 근무를 하여서 별로의 휴무일을 부여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3) 연차일수는 어떻케 산정해야 하는지요? 일반처럼 1년에 15개를 기본으로 입사년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격일제 근무자들은 별도의 산정 방법이 있는지요? 이런 경우 연차를 1일 사용하면 다음날까지 2일로 보아야 하는건지요?

    또한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면 나중에 실제 사용했을때 공제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질문한거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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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8.11 1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근로시간 : 1일 10시간 * (365일 / 2교대) = 1825시간

    주휴수당 환산시간 : 1일 8시간 * (365일/ 7일) = 417시간

    연장근로 가산임금 환산시간 : 1일 2시간 * 50% * (365일 / 2교대) = 182.5시간

    야간근로 가산임금 환산시간 : 1일 6시간 * 50% * (365일 / 2교대) = 547.5시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환산시간 : 1일 10시간 * 50% * (365일/14일) =  130시간

    연간 총 환산시간 = 3,102시간

    월간 총 환산시간 = 3,102시간 / 12월 = 258.5시간

    시간당 임금을 5000원으로 하는 경우, 월 적정임금 = 258.5시간 * 5000원 = 1,292,500원

     

    1주평균 실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1주40시간)보다 적은 1주 35시간이므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의 부여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연간부여되는 연차휴가시간수 = 15일 * (35시간/40시간) * 8시간 = 연 105시간

    연간 연차휴가를 15일 부여하는 경우 1일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처리 기준시간 = 105시간/15일 = 7시간 

     

    1일 연차수당액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7시간 = 5,000원 *7시간 = 35,000원

    연간부담하는 연차수당 = 35,000원 * 15일 = 525,000원

     

    교대제근로자이므로 근무일에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비번일이 다음날까지 2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갈음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52

    https://www.nodong.kr/850302

    https://www.nodong.kr/4034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더많이알고싶은데 2011.08.12 12:14작성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를 했는데 문자 연락도 주시고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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