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외에 더 추가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추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된다면 삽입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09시간이고, 209시간 외에 추가되는 근로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혹은 209시간 외 최대 52시간까지 고정근로시간을 삽입해도 될까요?
포괄임금제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외에 더 추가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추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된다면 삽입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09시간이고, 209시간 외에 추가되는 근로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혹은 209시간 외 최대 52시간까지 고정근로시간을 삽입해도 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수당게산 | 2024.02.29 | 143 | |
휴일·휴가 | 무급휴일 및 주휴일 | 2024.03.07 | 377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갯수가 궁금합니다. | 2024.03.08 | 123 | |
임금·퇴직금 | 일요일에 근무해야하는 직장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 2024.03.08 | 176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184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 2024.04.05 | 194 | |
근로시간 |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 2024.04.09 | 119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 2024.04.09 | 22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 2024.04.12 | 274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 2024.04.16 | 80 | |
근로계약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1 | 2024.04.16 | 115 | |
임금·퇴직금 |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1 | 2024.04.18 | 127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4 | 165 | |
휴일·휴가 |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 2024.04.26 | 134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 2024.04.29 | 124 |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172 |
임금·퇴직금 |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 2024.04.29 | 122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 2024.04.29 | 136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 2024.05.07 | 99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시 1.5배로 계산되나요?] | 2024.05.07 | 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