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2012.04.18 13:03

안녕하세요.

인사총무쪽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부장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 문의코자 질의 드립니다.

 

저희는 퇴직자가 퇴직하기전에 연차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주휴일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정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장님께서는 이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네요.

퇴직자가 퇴직을 목적으로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에는

휴일 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판례가 있다며 퇴직자 주휴 수당은 지급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무리 찾아도 그 판례가 어떤것인지 왜 그래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소정 근로시간을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처리를 해왔는데..제가 일처리를 잘못한것이 아니라는 반박자료를 찾아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연차를 일요일 끼고 쓰더라도 계속근로라는 가정이 있으므로 주휴일 급여를 줘야하고

퇴지예정자는 그렇지 않다는 논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지인 것 같습니다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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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2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문의하신 내용의 자세한 취지가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만, 1주의 소정근로일(1주 5일제 사업장의 경우, 월~금)의 전부에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실근로제공이 없는 경우라면 도래하는 유급주휴일에 대해 무급주휴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일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실근로제공이 없는 경우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1주의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 5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사실상 1주간의 전부기간에 실근로제공이 없는 것이므로 유급주휴일 제도의 취지(근로제공에 대한 휴식권부여)에 따라 예외적으로 무급휴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0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일의 일부만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사용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에 따라 도래하는 주휴일에 대해 유급주휴일 또는 무급주휴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퇴직이 미리 예정된 경우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아울러, 1주간의 소정근로일의 전부를 개근한 경우라도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도래하는 주휴일을 무급주휴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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