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217 2012.05.02 19:47

다수의 권익보호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휴일이 중복되었을 때 임금계산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상에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면 유급휴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 5월 5일은 토요일이면서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출근을 하지않았을 때 당연분 임금 지급시  몇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4시간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8시간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당사는 임금계산시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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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0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과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아래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행정해석에서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산정 기준 내용이 없으나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일 임금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주 5일 근무 시행시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과-1270, 2004.03.13
    [질 의]

    주 5일 근무 시행시 당사에서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각각 일요일과 토요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려고 함. 이때에 취업규칙에 명시된 약정휴일이 무급휴일(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에 해당일의 급여 지급의무는?

    1. 유급휴일이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해당일의 급여지급 의무

    2. 지급의무가 있다면, 지급금액이 산정기준(통상임금의 4H, 또는 8H 지급 여부)

    3.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휴근수당의 산정기준(4H는 25% 가급, 4H는 50% 가급하여 지급 가능한지의 여부)

    [회 시]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9조는 동법 부칙 제1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별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당사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임.

    이때,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고 보며, 해당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당사자가 약정한 임금)외에도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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