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식 2013.07.28 06:54

dell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2 2013.07.29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직·숙직 등 당직은 통상근로와는 달리 사업장내 시설이나 장비 등을 유지·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제공하는 근로로서 연장 및 야간근로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근기01254-5391, 1987.04.02).”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직은 특별근로로서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기간 일정 급여 지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당직시 통상의 근로와 같은 수준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가산 수당이 적용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윤용식 2013.08.01 14:17작성

    .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2012.06.06 1763
노동조합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 적용범위 1 2012.06.15 6461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제도에서의 연장근로수당 1 2012.09.07 4562
근로시간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1 2012.09.19 11460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휴무 1 2012.10.04 10623
임금·퇴직금 저 같은 경우 퇴직금 3년치 다 받을수 있나요? 1 2012.12.26 4102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이랑 퇴직 후 임금에 대한 질문 드려요 1 2013.01.11 2184
기타 야유회(회사모임)와 급여의 지불 2 2013.04.06 3280
임금·퇴직금 휴일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관련 1 2013.05.09 1418
휴일·휴가 토요무급휴일의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13.06.03 4537
임금·퇴직금 휴일 출장 근무의 경우 임금 1 2013.06.20 3424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한 회사 폐업시 휴일 1 2013.07.09 2103
»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 사업장의 휴일 산정 및 당직비 계산 2 2013.07.28 1810
휴일·휴가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2013.08.14 6277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3.08.15 986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08.28 2209
휴일·휴가 추석휴일 균등처우//차별금지 1 2013.09.13 139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임금및 퇴직금) 1 2013.09.22 1501
휴일·휴가 휴일수당의문의 1 2013.10.04 747
휴일·휴가 휴일 대체 근무 시 연장근로시간 적용법 3 2013.10.07 84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