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k1004 2015.10.06 11:32

질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량  예로 월 200만 나와 있구요 비정규직으로   5교대 근무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점시시간 1시간 제외만 나옴 근로계약서 연장 야간 휴일 수당 전혀  기제 없이  예로 월 200이라고 표기됨 ^^

평일2만원  주말  휴일  5만원 지급 되는데요  이것도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이 잘못 되었다면 더 청구 할수 있는건가여 

계산이 좀 난해해서요 평일 당직 09~09시  주말 당직도 09~09인데  2만원  5만원  지급이  되지만 정규직과 임금차이 많이 나서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청구 해 볼라구 하는데요 가능할가여 5교대라  월6일 정도 당직 이라서요

바쁜신데 노무사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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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7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근무가 통상근로와 유사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직근무가 비상대기, 전화 및 문서수발등 본연의 당직근무에 해당한다면 통상근로와 달리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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