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lwjdlarmadlfkeh 2016.03.17 10:06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2014,15년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 지급받으려고 회사에 문의하였더니 2014년6월까지는 연장근로시간 수당계산이 4시간까지는 125%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건지요?

또 토요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계산중 주중 법정공휴일등으로 인한 휴무로 주 40시간이 안되는경우는 비해당일수로 1년중 10일은 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월급직인데도 법정공휴일로 인한 휴무시에도 수당을 줄 수 없다는것 또한 맞는건지요?

예를 들어 월~금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5시간 근무시,

2015년 기준으로 241시간*5580원=1,344,780원이 월급여인데

이를 12개월 곱한만큼 다 지급해주지않고 비해당일수 10일(418,5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주겠다고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1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주 40시간제 도입후 3년간 주 최초 잔업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0%가산이 아닌 125% 가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4년 6월 30일까지 근로중 주 최초 잔업 4시간에 대해서는 125%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2. 그러나 2014년 7월 1일 이후 부터는 주 최초 잔업이라 하더라도 통상시급의 150%를 가산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8월14일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1 2015.08.06 523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이 휴일일 때에 지급을 휴일 이후에 지급을 받는게 정... 1 2015.08.13 8718
휴일·휴가 휴일근무 합의 여부 1 2015.08.24 509
임금·퇴직금 퇴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있을때 퇴직금 산정이요.. 1 2015.09.01 4915
휴일·휴가 연차를 당겨쓰는 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5.09.22 1187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임금적용 기준 1 2015.10.01 253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문의요 1 2015.10.06 236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와 휴일 근무시 수당에 관련해서 질문 합니다. 1 2015.10.08 606
휴일·휴가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0.13 854
임금·퇴직금 주말근무시 수당지급하지않고 대체휴일로 지급 가능한가요? 1 2015.10.27 107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1.02 118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2016.01.11 697
근로시간 주주야비 근무인데 토일요일에 주주 걸릴경우 휴무입니다. 1 2016.03.03 5609
휴일·휴가 휴일 봉사활동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6.03.04 510
임금·퇴직금 일요일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계산법 1 2016.03.16 1710
»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법 1 2016.03.17 38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시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 2016.04.06 10288
휴일·휴가 무급, 유급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2 2016.04.21 4651
휴일·휴가 근무 1 2016.04.29 122
근로시간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2016.05.02 105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