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하쟈아 2016.04.29 14:51

월급은 그럭저럭, 칼퇴에 공휴일/주말 모두 쉰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토일해서 회사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그 것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회사에 장을 새로 짯으니 주말에 나와서 대청소를 하라고 하더군요.

다들 주말에 일정이 있어서 월요일날 일찍나와서 청소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에 이사가 다시 대청소하라고 주말에 나오라는겁니다.

그냥 넘어가나 했더니, 금요일 퇴근 30분전에 경리에게 전화하여 다음날 10시나 10시 30분에 나와서 청소하랍니다.

이미 일정있던 직원들이 전화하자 다들 빠지니 다음에 하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주 월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자며 장난식인지..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더니 이번 주 임시공휴일(5.6)이 지정되자 그 날 나와서 대청소를 하자고 하네요.

오전에 나와서 밥먹고 오후까지요.

그 날 원래 연차 쓰려던 직원들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자, 다들 다른날로 연차를 쓰거나 아예 안쓰게 되었는데.. 쉬는 날 나오라니 그 것도 일이아닌 대청소때문에 나오라합니다.

참고로 저흰 매일 아침마다 8시 20~50분 사이에 쓸고, 닦고, 창틀에 화장실에 대청소처럼 청소를 합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신고할 것이 이 것 외에도 무척이나 많은데요.

이 위에것만 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3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령할 경우 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급여에서 감액하는 경우 이는 문제가 됩니다.
    2. 다만 자발적 출근을 강요하되, 실질적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감액이나 표면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등 별도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3. 현재로서는 불가피하게 해당 휴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8월14일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1 2015.08.06 523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이 휴일일 때에 지급을 휴일 이후에 지급을 받는게 정... 1 2015.08.13 8718
휴일·휴가 휴일근무 합의 여부 1 2015.08.24 509
임금·퇴직금 퇴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있을때 퇴직금 산정이요.. 1 2015.09.01 4915
휴일·휴가 연차를 당겨쓰는 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5.09.22 1187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임금적용 기준 1 2015.10.01 253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문의요 1 2015.10.06 236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와 휴일 근무시 수당에 관련해서 질문 합니다. 1 2015.10.08 606
휴일·휴가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0.13 854
임금·퇴직금 주말근무시 수당지급하지않고 대체휴일로 지급 가능한가요? 1 2015.10.27 107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1.02 118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2016.01.11 697
근로시간 주주야비 근무인데 토일요일에 주주 걸릴경우 휴무입니다. 1 2016.03.03 5609
휴일·휴가 휴일 봉사활동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6.03.04 510
임금·퇴직금 일요일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계산법 1 2016.03.16 1710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법 1 2016.03.17 38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시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 2016.04.06 10287
휴일·휴가 무급, 유급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2 2016.04.21 4651
» 휴일·휴가 근무 1 2016.04.29 122
근로시간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2016.05.02 105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