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oro 2016.09.02 16:02

노동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이고,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휴가인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이 되어야 하는 근무지의 특성상 주말에도 추가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금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간(금요일 또는 월요일)근무를 빠지고 오후 6시~다음날 아침 9시, 토요일에는 오후 9시~다음날 아침 9시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일 및 야간수당이 각각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일별 근무시간에 따른 수당이 어떻게 부여되어야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ex: 1.5배, 2배..)

앞서 언급한 시간동안에는 혼자 근무를 하고 있어 쉬는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저녁시간이 따로 있지 않아서 업무시간 중간 15~20분 정도 사이에 해결하고 있는데요.

근무지에서는 법적으로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며 12시간의 경우 10.5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러한 경우 12시간이나 최소한 11.5시간에 대한 수당을 근무지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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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3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진 것으로 봐서는 주휴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인 일요일에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 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15시간 전체가 휴일근로가 됩니다. 또한 8시간을 초과하는 7시간의 근로는 휴일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5시간 ×1.5배+휴일연장7시간×0.5배+휴일야간 8시간×0.5배= 총 30시간분의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토요일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총 12시간의 근로중 8시간은 1주 40시간의 법내근로입니다. 따라서 4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토요일 근로의 경우 8시간+4시간 연장근로×1.5배+8시간의 야간근로×0.5배등= 총 18시간분의 시간급을 토요일근로에 따른 급여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의 경우 30분, 8시간의 경우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뒤하의 경우 약 15분에서 20분의 식사시간만을 부여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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