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휴일 사규에 조항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유급)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2. 창립기념일
3. 근로자의 날
질문내용: 위와 같이 사규가 정해져 있어 일근자는 유급 휴일을 적용받고 있는데 교대근무가 신설되면서 1)항에 대해 교대근무자에게
적용을 안해주려고 하는데 사규를 적용하여 교대근무자도 휴일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휴일 사규에 조항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유급)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2. 창립기념일
3. 근로자의 날
질문내용: 위와 같이 사규가 정해져 있어 일근자는 유급 휴일을 적용받고 있는데 교대근무가 신설되면서 1)항에 대해 교대근무자에게
적용을 안해주려고 하는데 사규를 적용하여 교대근무자도 휴일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병원 야간당직 근무자 휴일근무에 대한 처우 1 | 2016.05.23 | 94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미지급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추가근... 1 | 2016.05.29 | 1668 | |
근로계약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6.06.11 | 1249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 2016.06.20 | 2008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근로법이나 노동자법? 보다 우... 2 | 2016.06.22 | 681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 대체휴무 조건 1 | 2016.07.04 | 15515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점 1 | 2016.07.12 | 1353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시급계산 문의 1 | 2016.07.26 | 1651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6.09.02 | 427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에 의한 승무정지 기간중 유급휴일에 해... 1 | 2016.09.12 | 50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급여 질문에요! 1 | 2016.10.04 | 450 | |
임금·퇴직금 | 토요/일요/연장/야간 근무수당 책정 1 | 2016.10.06 | 2089 | |
임금·퇴직금 | 3조3교대 추가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 2016.10.14 | 1801 | |
» | 휴일·휴가 | 회사 유급휴일일 교대근무자 특근 적용관련 1 | 2017.01.08 | 962 |
휴일·휴가 | 저희 회사 휴일대체 적법한가요? 1 | 2017.01.19 | 821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2 | 2017.02.27 | 947 | |
근로시간 | [재문의]연장근로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17.03.10 | 2322 | |
여성 | 출산 후 1년까지 밤근무를 할수 없는 게 맞나요??? 1 | 2017.03.21 | 2778 | |
휴일·휴가 | (재질의) 연차일수 계산 3 | 2017.03.21 | 691 | |
휴일·휴가 | 휴일근무(토,일) 후 대체휴가 사용 관련 1 | 2017.03.30 | 4922 |
1. 교대근무가 신설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사용자가 자기 임의대로 유급휴일로 사규에 정한 공휴일을 교대근무자에게만 적용제외 할 수 없습니다.
2.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