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찌아방 2021.09.18 09:49

안녕하세요.

전체 직원 17명인 개인 의원입니다.

 

저희는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개업할때 근로자대표와 기업대표가 합의서를 작성했고

그 이후 취업하는 인원에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계속 받아와서

휴일에 병원이 쉴때 연차휴가를 사용한걸로 했고 대체휴일은 쉴 의무가 없어서 그냥 근무를 했는데요

 

내년부터 5인이상 기업은 대체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때도 연차휴가 대체합의서가 계속 유효한가요? 병원이 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걸로 하는건지??

어디서 봤는데 내년부터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인정을 못받는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전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하회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일경우 1 2021.12.16 658
휴일·휴가 휴일수당, 야간수당 1 2021.12.16 280
휴일·휴가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1 2021.12.13 2355
휴일·휴가 2022년 선거일 공휴일 문의 1 2021.12.13 3599
휴일·휴가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2021.12.08 735
임금·퇴직금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2021.11.29 614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1.11.26 322
휴일·휴가 주말근무자 대체휴일 관련 1 2021.11.24 549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2021.11.14 193
근로계약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2021.11.08 967
기타 대체공휴일 1 2021.11.06 187
임금·퇴직금 하루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8시간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 2021.11.05 409
휴일·휴가 휴일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3 2021.10.25 502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702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119
임금·퇴직금 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2021.10.18 309
임금·퇴직금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2021.10.15 580
휴일·휴가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45
근로계약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일 ... 1 2021.10.12 4251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2021.10.11 3905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