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리보리 2021.09.27 17:42

안녕하세요. 연차 및 휴일수당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1. 회사에서 작년까지는 연차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올해부터 연차합의서(5/1 근로자의 날 빼고는 휴일(빨간날) 모두 연차처리한다는 내용)를 작성하였는데 저는 서명을 안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퇴사 시, 휴일(빨간날)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격주로 일요일 근무하였는데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출퇴근기록이 없어 문자로만 상사에게 몇시에 퇴근했다는 증빙은 있는데 이걸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서면합의도 없고 귀하의 동의도 없었다면 유효한 대체가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도 소정근로일이라면 이 날은 근로제공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근거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교대제 근무나 일요일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더 있다면 다다익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일경우 1 2021.12.16 658
휴일·휴가 휴일수당, 야간수당 1 2021.12.16 280
휴일·휴가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1 2021.12.13 2355
휴일·휴가 2022년 선거일 공휴일 문의 1 2021.12.13 3599
휴일·휴가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2021.12.08 735
임금·퇴직금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2021.11.29 614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1.11.26 322
휴일·휴가 주말근무자 대체휴일 관련 1 2021.11.24 549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2021.11.14 193
근로계약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2021.11.08 967
기타 대체공휴일 1 2021.11.06 187
임금·퇴직금 하루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8시간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 2021.11.05 409
휴일·휴가 휴일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3 2021.10.25 502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702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119
임금·퇴직금 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2021.10.18 309
임금·퇴직금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2021.10.15 580
휴일·휴가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45
근로계약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일 ... 1 2021.10.12 4251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2021.10.11 3904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