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_yyy 2021.10.14 12:57

1. 계약서에 휴일/일요일을 연차로 대체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2. 2020년 9월 21일 입사하였고, 2021년 11월 21일 퇴사 예정입니다.

3. 공휴일/일요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남은 연차 갯수가 있을까요?

4. 남은 연차가 존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그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과 일반적으로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통상의 근로일로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보통의 사업장과 같이 유급휴일인 주휴일이라면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취지의 해당 약정은 무효로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다른 근로일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일경우 1 2021.12.16 658
휴일·휴가 휴일수당, 야간수당 1 2021.12.16 280
휴일·휴가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1 2021.12.13 2355
휴일·휴가 2022년 선거일 공휴일 문의 1 2021.12.13 3599
휴일·휴가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2021.12.08 735
임금·퇴직금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2021.11.29 614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1.11.26 322
휴일·휴가 주말근무자 대체휴일 관련 1 2021.11.24 549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2021.11.14 193
근로계약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2021.11.08 967
기타 대체공휴일 1 2021.11.06 187
임금·퇴직금 하루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8시간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 2021.11.05 409
휴일·휴가 휴일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3 2021.10.25 502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702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119
임금·퇴직금 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2021.10.18 309
임금·퇴직금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2021.10.15 580
» 휴일·휴가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45
근로계약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일 ... 1 2021.10.12 4251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2021.10.11 3904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