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123 2021.10.18 16:49
6_3 근무제(6일 근무, 3일 휴무) 패턴에서 지난 9월 30일(목)~10월 2일(토)은 3일은 휴(무)일에 해당, (주휴일 등은 취업규칙에 요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음) 근무 스케줄 상 10월 3일~8일까지 6일은 소정근로일인데, 이럴 경우, 개천절을 정상근무일로 봐야하는지, 휴일근무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교대조별로 반드시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어 10월 3일의 경우를
소정근로일로 봐야하는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각각 공휴일로 인정하여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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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1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직원들이 예측가능하도록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0월 3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의 중복으로 추가 유급처리할 필요는 없으나 10월 3일에 근무하셨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의 휴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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