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표기된 사항인데, 회사에서 연차가 없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9월 21일, 퇴사일 2021년 11월 30일 예정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이행될 시 연차가 없는건가요..?
제 7조 [휴일 및 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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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 ||||||||||||||||||||||||||
② 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표기된 사항인데, 회사에서 연차가 없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9월 21일, 퇴사일 2021년 11월 30일 예정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이행될 시 연차가 없는건가요..?
제 7조 [휴일 및 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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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 ||||||||||||||||||||||||||
② 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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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일경우 1 | 2021.12.16 | 658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야간수당 1 | 2021.12.16 | 280 | |
휴일·휴가 |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1 | 2021.12.13 | 2355 | |
휴일·휴가 | 2022년 선거일 공휴일 문의 1 | 2021.12.13 | 3599 | |
휴일·휴가 |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 2021.12.08 | 735 | |
임금·퇴직금 |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 2021.11.29 | 61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1.11.26 | 322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자 대체휴일 관련 1 | 2021.11.24 | 549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 2021.11.14 | 193 | |
근로계약 |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 2021.11.08 | 9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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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하루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8시간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 | 2021.11.05 | 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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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 2021.10.11 | 39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했음을 전제로 할 때 1)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 총 11개와 2)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포함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26일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