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의황제 2021.11.06 00:32

수고 많으십니다!

대체공휴일 관련건 입니다.

회사 근무 형태는 주,야,비 3조 2교대 방식이며,

근무형태의 특수성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등 기타 시간의 근로수당을 포괄산정방식 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3일의 대체공휴일을 소급적용 받고자 하는데,

질문1) 적용 대상이 되는지?

질문2)된다면 당일 비번조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2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등을 통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유급휴일로 정해진 대체공휴일이 귀하의 비번일과 겹칠 경우 중복하여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무일과 대체공휴일이 겹칠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향후 발생할 대체공휴일에 대해 미리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일경우 1 2021.12.16 658
휴일·휴가 휴일수당, 야간수당 1 2021.12.16 280
휴일·휴가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1 2021.12.13 2355
휴일·휴가 2022년 선거일 공휴일 문의 1 2021.12.13 3599
휴일·휴가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2021.12.08 735
임금·퇴직금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2021.11.29 614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1.11.26 322
휴일·휴가 주말근무자 대체휴일 관련 1 2021.11.24 549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2021.11.14 193
근로계약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2021.11.08 967
» 기타 대체공휴일 1 2021.11.06 187
임금·퇴직금 하루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8시간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 2021.11.05 409
휴일·휴가 휴일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3 2021.10.25 502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702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119
임금·퇴직금 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2021.10.18 309
임금·퇴직금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2021.10.15 580
휴일·휴가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45
근로계약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일 ... 1 2021.10.12 4251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2021.10.11 3904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