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은 기념관이라서 토,일요일은 출근하는 대신 월요일이 휴무일입니다.
전에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있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받았는데...
올해 10월3일이나 10월9일의 경우, 대체휴일이 제가 쉬는 날인 월요일이 되었어요.
이 경우에 10월3일이나 10월9일에... 따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은 기념관이라서 토,일요일은 출근하는 대신 월요일이 휴무일입니다.
전에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있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받았는데...
올해 10월3일이나 10월9일의 경우, 대체휴일이 제가 쉬는 날인 월요일이 되었어요.
이 경우에 10월3일이나 10월9일에... 따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일경우 1 | 2021.12.16 | 658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야간수당 1 | 2021.12.16 | 280 | |
휴일·휴가 |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1 | 2021.12.13 | 2355 | |
휴일·휴가 | 2022년 선거일 공휴일 문의 1 | 2021.12.13 | 3599 | |
휴일·휴가 |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 2021.12.08 | 735 | |
임금·퇴직금 |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 2021.11.29 | 61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1.11.26 | 322 | |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자 대체휴일 관련 1 | 2021.11.24 | 549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 2021.11.14 | 193 | |
근로계약 |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 2021.11.08 | 967 | |
기타 | 대체공휴일 1 | 2021.11.06 | 187 | |
임금·퇴직금 | 하루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8시간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 | 2021.11.05 | 409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3 | 2021.10.25 | 502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 2021.10.22 | 702 | |
기타 |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 2021.10.20 | 119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 2021.10.18 | 309 | |
임금·퇴직금 |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 2021.10.15 | 580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 2021.10.14 | 445 | |
근로계약 |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일 ... 1 | 2021.10.12 | 4250 | |
임금·퇴직금 |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 2021.10.11 | 39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 보장한다고 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즉 월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대체공휴일과 겹친다면 1개만 유급 가능,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친다면(예: 일요일 광복절..)1개만 유급처리를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