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초보 2021.07.13 10:18

안녕하십니까.
대체공휴일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글 남깁니다.

예로써 문의 드리겠습니다.

1. 8월15일(광복절)이 8월16일(월)로 대체휴일로 변경되었는데, 8월 16일(월) 근무시 일급은 "유급휴가(1일) + 휴일근무(1.5일)"로 책정되어야 함이 맞을지요?(1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 8월15일(광복절)이 8월16일(월)로 대체휴일로 변경되었는데, 8월16일(월)은 휴무를 하고, 8월17일(화) ~ 8월21일(토) 까지 일했을 경우 5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일 8시간 근무)으로 보아 토요일 근무에 잔업수당의 1.5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50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0 13: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할 경우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관련 1 2021.09.27 183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9.18 212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49
휴일·휴가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2021.09.06 849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895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대체휴일(8/16) 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21.08.30 183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에 대해서.... 2 2021.08.27 372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21.08.21 968
임금·퇴직금 광복절, 대체공휴일 2일 모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해... 1 2021.08.20 797
근로계약 연봉제, 주52시간,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인 경우 2 2021.08.20 2795
임금·퇴직금 주말2일+평일2일 근무자의 추가근무시 수당산정 문의 1 2021.08.19 471
휴일·휴가 추석 대체 휴무 관련 1 2021.08.13 393
임금·퇴직금 국가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8.09 7716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8월 15일 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여부 1 2021.08.09 114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2021.08.05 253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2021.08.02 726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대체 1 2021.07.30 259
휴일·휴가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2021.07.21 4593
휴일·휴가 대체공휴일과 원래휴일이 겹쳤을때 1 2021.07.20 1288
휴일·휴가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2021.07.20 1014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