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73 2021.04.27 15:19

안녕하세요 IT업종 종사자입니다. 

고객사에 그룹웨어를 제공하고 있는데 

고객사의 규모는 약 100여명정도의 임직원수입니다. 

휴일근무(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 신청시 저희가 공급하는 그룹웨어는 8시간 근무시 1.5배수를 곱하여 

12시간의 대체휴가가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근로기준법상 맞다고 알고 있어서요)

그런데 고객사에서는 하루 8시간 휴일 근무시 하루의 대체휴가를 발생하는것도 맞다고 하면서

하루의 대체휴가가 발생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을 참고하라고 하는데요 

휴일 근무(8시간 기준) 시 하루의 대체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30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귀하의 말씀처럼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보상휴가제라고 해서 수당이 아닌 1.5배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객사에서 말한 내용은 위의 보상휴가제가 아닌 휴일의 대체인데 말그대로 휴일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이번주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한다면 이번주 일요일과 특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요일은 평일, 즉 소정근로일이 되고 해당하는 특정근로일은 사실상 일요일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일요일에 근무하면 평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휴일과 바꾼 특정근로일에 근무를 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요컨대 당사자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밟는다면 유효한 제도입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2007다590,  선고일자 : 2008-11-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2021.07.12 493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2021.07.08 932
휴일·휴가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2021.06.29 3283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1 2021.06.27 322
임금·퇴직금 원래 공휴일/대체공휴일 어느날에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2021.06.21 763
임금·퇴직금 휴일에 야간연장근무를 할 경우 수당지급 기준 1 2021.06.20 507
근로시간 주52시간에 휴일근로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1 2021.06.15 594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10 438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문의 1 2021.05.28 270
근로계약 타사업장 강제 근무 지시 및 잦은 야간 업무 지시... 1 2021.05.27 774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그외주말근무 주14시간 플러스 1 2021.05.15 6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을 아직 안해주네요..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1 2021.05.14 856
휴일·휴가 대체휴가 일수 산정 1 2021.05.12 222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2021.04.30 1489
근로계약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2021.04.29 4510
» 근로시간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4.27 404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연봉제) 1 2021.04.20 931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장근로 관련 1 2021.04.17 346
휴일·휴가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관련 질문 1 2021.04.16 305
휴일·휴가 무급,유급휴일 근로수당 1 2021.04.15 1148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36 Next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