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니스톱 직영점에서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계약상 주 5일 월~금 까지 하루 7시간 해서 35시간입니다.
첫째 궁금증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제외 주말 근무 7시간×2일 하게 되면 0.5배/1.5배/2.5배인가요??
둘째 휴일근무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보장받을수있는건가요?
셋째 어린이날. 근로자의날에는 0.5/1.5/2.5배중에 뭘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미니스톱 직영점에서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계약상 주 5일 월~금 까지 하루 7시간 해서 35시간입니다.
첫째 궁금증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제외 주말 근무 7시간×2일 하게 되면 0.5배/1.5배/2.5배인가요??
둘째 휴일근무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보장받을수있는건가요?
셋째 어린이날. 근로자의날에는 0.5/1.5/2.5배중에 뭘로 받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무일과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 2021.07.12 | 493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 2021.07.08 | 932 | |
휴일·휴가 |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 2021.06.29 | 3283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1 | 2021.06.27 | 322 | |
임금·퇴직금 | 원래 공휴일/대체공휴일 어느날에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 2021.06.21 | 763 | |
임금·퇴직금 | 공휴일에 야간연장근무를 할 경우 수당지급 기준 1 | 2021.06.20 | 511 | |
근로시간 | 주52시간에 휴일근로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1 | 2021.06.15 | 594 | |
임금·퇴직금 |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1.06.10 | 438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문의 1 | 2021.05.28 | 270 | |
근로계약 | 타사업장 강제 근무 지시 및 잦은 야간 업무 지시... 1 | 2021.05.27 | 774 | |
»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그외주말근무 주14시간 플러스 1 | 2021.05.15 | 652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을 아직 안해주네요..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1 | 2021.05.14 | 856 | |
휴일·휴가 | 대체휴가 일수 산정 1 | 2021.05.12 | 222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 2021.04.30 | 1489 | |
근로계약 |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 2021.04.29 | 4510 | |
근로시간 |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27 | 404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연봉제) 1 | 2021.04.20 | 936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연장근로 관련 1 | 2021.04.17 | 346 | |
휴일·휴가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관련 질문 1 | 2021.04.16 | 305 | |
휴일·휴가 | 무급,유급휴일 근로수당 1 | 2021.04.15 | 11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알기 어려우나 주말 7시간씩 2일을 추가로 근무했다면 토(연장), 일(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 100%+ 실근로에 따른 임금 100%+가산수당 50%를 지급합니다.
2. 네 당연히 보장받습니다. 시급제는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 월급제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지급하지는 아니합니다.
3. 휴일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까지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