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인 2021.02.02 13:58

회사 다닌지 2년 4개월 정도 됐구요

 

인원은 8명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차 전에는 연차 11개라고 명시 되어 있고

 

2년차에서 부터 15개를 받는다고 나와있는데 

 

아직 까지로 매년 쓸 수 있는 연차를 10개뿐이 안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계약서 쓸대도 뭐 연차가 어떻게 해서 깎인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차 관련해서 사원끼리 다 같이 회의를 해서 대리님께 보고 후 대리님이 사장님께 말을 해봤다고 하는데 

 

사장님 말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셨다고 하면서

 

10개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라고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입사일은 2018년 10월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1년 미만 재직시는 매월 개근하면 1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개가 발생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총 26개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적당하지 않나'라고 했다는 것을 보면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연차휴가를 미부여나 미사용수당 미지급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21.04.15 264
근로계약 휴무 계산 1 2021.04.08 236
임금·퇴직금 주6일 야간근무자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2021.04.08 712
근로시간 교대근무 질문있습니다. 근무시간 및 휴일 관련입니다. 1 2021.04.07 1712
근로시간 주40시간 조건, 연차 또는 공휴일 있을 시 근로시간 1 2021.04.06 1743
근로시간 휴일근로 문의 1 2021.04.01 319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유급휴무 회사에서 인정 불인정 1 2021.03.31 138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2021.03.29 182
근로시간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81
휴일·휴가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2021.03.17 6549
근로시간 법정공휴일 근무시 임금 1 2021.03.16 1495
근로계약 주말/공휴일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1 2021.03.03 429
휴일·휴가 휴일갯수 1 2021.03.01 1793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안해주는데... 이거 어떻게하나요? 1 2021.02.23 375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2021.02.18 650
임금·퇴직금 휴일수 근무일수 주휴수당 문의 1 2021.02.17 655
휴일·휴가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2021.02.15 2237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관련 1 2021.02.14 93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에 일요일 포함여부 문의 1 2021.02.14 2185
근로시간 설 연휴 2주이내 탄력근무제를 통한 다음주 추가근로 1 2021.02.08 310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36 Next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