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1.01.13.(월)~2021.02.02.(화) 까지 근무했으면
급여 총 지급 일수가 며칠인가요?
하루 6시간 근무 5일제 입니다. 일당 6만원
평일근무일은 15일(검은날)인데~
주휴일수는 몇일이 +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1일 단가 + )
22021.01.13.(월)~2021.02.02.(화) 까지 근무했으면
급여 총 지급 일수가 며칠인가요?
하루 6시간 근무 5일제 입니다. 일당 6만원
평일근무일은 15일(검은날)인데~
주휴일수는 몇일이 +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1일 단가 +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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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1 | 2021.04.15 | 264 | |
근로계약 | 휴무 계산 1 | 2021.04.08 | 236 | |
임금·퇴직금 | 주6일 야간근무자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 2021.04.08 | 712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질문있습니다. 근무시간 및 휴일 관련입니다. 1 | 2021.04.07 | 1712 | |
근로시간 | 주40시간 조건, 연차 또는 공휴일 있을 시 근로시간 1 | 2021.04.06 | 1745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문의 1 | 2021.04.01 | 319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 유급휴무 회사에서 인정 불인정 1 | 2021.03.31 | 1389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 2021.03.29 | 182 | |
근로시간 |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 2021.03.23 | 1281 | |
휴일·휴가 |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 2021.03.17 | 6550 | |
근로시간 | 법정공휴일 근무시 임금 1 | 2021.03.16 | 1495 | |
근로계약 | 주말/공휴일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1 | 2021.03.03 | 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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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안해주는데... 이거 어떻게하나요? 1 | 2021.02.23 | 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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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일수 근무일수 주휴수당 문의 1 | 2021.02.17 | 655 | |
휴일·휴가 |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 2021.02.15 | 2237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 관련 1 | 2021.02.14 | 93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에 일요일 포함여부 문의 1 | 2021.02.14 | 2185 | |
근로시간 | 설 연휴 2주이내 탄력근무제를 통한 다음주 추가근로 1 | 2021.02.08 | 3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에 있는 1월 13일은 월요일이 아니지만 1월 11일부터 근로를 하였던, 1월 13일부터 근로를 하였던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다면)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의 기간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에 있는 일요일(총3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주 3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의 주휴수당은 6시간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간당 1만원이라면 1일의 주휴수당은 6만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