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DD 2021.02.18 14:57

안녕하세요.

감시적단속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감시적단속근로자(경비직)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2. 근무시간을 아래와 같이 적용해도 문제없나요??

오후 6시 ~ 오후 10시 : 근무 / 오후 10시 ~  오전 5시 : 휴계시간 / 오전5시 ~ 오전8시 : 근무

 

3. 위와 같이 근무시간을 적용할 경우,

오전5시~오전6시는 야간근로시간이므로 연장수당을 더 지급해주는게맞나요?

 

4.한달기준으로 총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5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모두 가능합니다.

    3. 야간근로는 연장수당이 아니라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가산은 50%입니다.

    4. 격일제 근로자라면 (근로시간)*365/12/2(교대주기)로 보통 월급여를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21.04.15 264
근로계약 휴무 계산 1 2021.04.08 236
임금·퇴직금 주6일 야간근무자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2021.04.08 712
근로시간 교대근무 질문있습니다. 근무시간 및 휴일 관련입니다. 1 2021.04.07 1712
근로시간 주40시간 조건, 연차 또는 공휴일 있을 시 근로시간 1 2021.04.06 1743
근로시간 휴일근로 문의 1 2021.04.01 319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유급휴무 회사에서 인정 불인정 1 2021.03.31 138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2021.03.29 182
근로시간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81
휴일·휴가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2021.03.17 6549
근로시간 법정공휴일 근무시 임금 1 2021.03.16 1495
근로계약 주말/공휴일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1 2021.03.03 429
휴일·휴가 휴일갯수 1 2021.03.01 1793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안해주는데... 이거 어떻게하나요? 1 2021.02.23 375
»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2021.02.18 650
임금·퇴직금 휴일수 근무일수 주휴수당 문의 1 2021.02.17 655
휴일·휴가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2021.02.15 2237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관련 1 2021.02.14 93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에 일요일 포함여부 문의 1 2021.02.14 2185
근로시간 설 연휴 2주이내 탄력근무제를 통한 다음주 추가근로 1 2021.02.08 310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36 Next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