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흐흐흐 2020.11.23 17:30

제가 대학강의를 위해 주 1회 시간을 비워야해서 회사와 협의하여, (8월부터)

주 1일치의 비용을 제외하고 급여를 재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급여 명세서를 보니, 주 1회 (약 월4-5회) 급여가 제외된 것 보다 감액된 금액이 많아보여서, 

이럴 경우 급여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대표가 말할때 주휴일은 제외하니 어쩌니 했던거 같은데, 

검색해 보니,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1753&cid=43667&categoryId=43667 

휴일은 사용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이라고 확인이 되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가 근무하기로 정한날,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으로 조퇴나 지각이 있는 경우에도 개근에 해당)

이렇게 되면 급여 책정이 다소 부당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산정하는 방법 및 관련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를 갱신/재작성 한 바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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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근로계약상 해당 주 1일을 제외한 주 4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여 근로제공하기로 한 경우라면 해당일을 결근일로 보아 주휴수당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추측컨데 사용자는 기존에 주 5일 근로제공하기로 근로계약 한 후 귀하가 주 1일을 출근하지 않기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주 4일로 재조정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결근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주 5일 소정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주 1일을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황을 주 5일 근로계약에서 주 4일로 근로계약을 조정한 것으로 해석하면 이는 결근이 아닌 만큼 주휴수당을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일을 결근으로 처리한 행위에 대해 주휴수당 미지급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감액한 주휴수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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