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2020.12.24 12:52

아래와 같은 기준(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추가근로, 휴일근로)의 경우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 14:00 까지가 기본 근무로 들어가 있으니 그 이후 근무에 대해서만 1.5배로 가산하여 추가 근로 수당을 책정해서 주면 될까요?

이와는 별개로 휴일대체는 1:1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범위와 한도?를 알고 싶습니다.

주 52시간내에서는 휴일(토요일도 해당?)근로에 대해 1:1로 모두 대체휴일로만 지급이 가능한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한다.    다만,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며, 포괄임금에 부여된  시간외수당 이외 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 시간외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한다.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 갑은 필요한 경우 을과 합의하에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소정근로시간(월~금요일) : 09:00~18:00

휴일(토요일) : 09:00~14:00

○ 휴게시간 : 12:00 ~ 13:0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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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4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제수당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통상임금으로 역산한 결과 부족하게 지급했다면 그 차액만큼 재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포괄임금에 부여된 시간외수당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휴일대체의 경우 주휴일대체와 소위 공휴일 대체가 있는데 주휴일 대체는 당사자 동의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고, 공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 휴일대체는 특정휴일을 소정근로일과 교체, 바꾸는 것이므로 범위와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토요일은 주휴일이나 약정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일 가능성이 높으나 그 대체는 휴일대체와 같이 당사자 동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휴일대체나 휴무일 대체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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