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여사님 2020.12.30 17:59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0년까지는 격주근무로 토요일 2일 근무하고 특근처리가 되었으며, 월 6일 휴무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만약 토요일에 출근을 못하면 연차로 대체하였으며, 특근비는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문의 1. 휴일을 연차사용으로 권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2021년부터는 주52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5일근무로 대부분 한다고 하는데,

월 6일 휴무에서 7일 휴무로 변경되면서 연차를 월에 무조건 2-3개씩은 자동으로 소진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는 토,일요일이 합쳐서 총 10일이라서 연차 3개를 자동으로 빼야하는데,

1월 1일은 근무를 하기때문에 연차 2개를 뺀다고 합니다.

그럼 1월 1일 근무는 특근으로 처리가 안되고 정상근무처럼 적용을 하는것인데요

 

문의 2. 특근으로 하면 150%가 되는데, 연차를 빼지않는대신 정상근무임금으로 처리하면 법에 위반되는것 아닌가요?

문의 3. 또한, 이런식으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것이 아닌가요?

문의 4.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측은 벌금형인가요?

 

문의가 길었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노동OK - 월 연차 소진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2160506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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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6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휴가청구권이 해당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임의로 휴가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라면 휴가사용처리도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7조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여부와 서면합의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보전해야 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귀하의 소정근로일이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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