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업무 특성상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월 ~ 금 , 09:00 ~ 18:00 근무 중입니다
30인 이상 기업이라 회사측에 휴일근로수당을 문의하니
회사측은 포괄임금계약으로 휴일근로수당까지 이미 급여에 반영되어있어 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급여 상세 내역과
급여명세서에는 연장근로수당만 있고 따로 휴일근무수당은 없습니다.
회사측의 답변처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업무 특성상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월 ~ 금 , 09:00 ~ 18:00 근무 중입니다
30인 이상 기업이라 회사측에 휴일근로수당을 문의하니
회사측은 포괄임금계약으로 휴일근로수당까지 이미 급여에 반영되어있어 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급여 상세 내역과
급여명세서에는 연장근로수당만 있고 따로 휴일근무수당은 없습니다.
회사측의 답변처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 관련 1 | 2021.02.14 | 96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에 일요일 포함여부 문의 1 | 2021.02.14 | 2221 | |
근로시간 | 설 연휴 2주이내 탄력근무제를 통한 다음주 추가근로 1 | 2021.02.08 | 313 | |
휴일·휴가 |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 2021.02.07 | 79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일수당 문의 1 | 2021.02.04 | 304 | |
임금·퇴직금 | 주휴일수 주휴수당이 며칠 인가요? 1 | 2021.02.03 | 494 | |
휴일·휴가 | 연차 개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1.02.02 | 170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 시간 질의 1 | 2021.01.27 | 504 | |
근로계약 | 주 40시간 미만 평일근로의 연장근로, 법령과 근로계약서의 충돌... 1 | 2021.01.24 | 1004 | |
근로계약 | 안녕하십니까? 5일연속 교대제 근로자관련 질의 답변 요청 드립니다. 1 | 2021.01.19 | 265 | |
휴일·휴가 | 탄력근무제 시행하면서 주말 근무 시 임금 1 | 2021.01.19 | 3285 | |
휴일·휴가 | 관공서공휴일에 관한규정 1 | 2021.01.14 | 230 |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09 | 432 |
임금·퇴직금 | 3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1 | 2021.01.07 | 194 | |
임금·퇴직금 | 시설관리 4교대 -> 3교대 전환 시 임금 2 | 2021.01.05 | 858 | |
휴일·휴가 | 매월 연차소진에 대하여 1 | 2020.12.30 | 429 | |
임금·퇴직금 | 교대제 근무자 대체공휴일 휴일수당 지급 건 1 | 2020.12.26 | 5065 | |
임금·퇴직금 | 연장(추가)근로 수당 문의 1 | 2020.12.24 | 473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 2020.12.22 | 1584 | |
휴일·휴가 | 공무직근로자 복무 1 | 2020.12.22 | 3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적법하려면 포괄임금약정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