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hhuu 2020.09.22 17:48

제가 근무하고잇는곳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 수당을 필히 지급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잇습니다

이에 올해 1월 법정 공휴일 수당이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엇고 그 이후 현재까지  법정 공휴일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코로나때문에 힘들다며 대체 휴무로 퉁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대

근무 특성상 대체 휴무를 줘도 쉴수가 없는 상황입니다.(주지도 않앗습니다.)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려는거같은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1차로 저에게 통보가 왔고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총 11개였으며 그 중 연차사용계획서대로 2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직 사용 못한 상태입니다.


위 두가지 사유로인하여 퇴사를 고려하고 잇는데 

지금 현 시점에 퇴사할 경우 법정공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저런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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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4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공휴일에 근무를 하였으며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지고 못하고 대체휴일도 못 받았다면 이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3)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질문 내용으로 판단시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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