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선생 2020.09.29 19:08

안녕하세요. 호텔프런트에서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직장에 입사한지는 1개월 반을 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을 들기 시작한 일자는 한달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엔 주 5일 40시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저는 강제로 주6일 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의 동의 없이 나중에 한가할때 하루 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계약서 대로 쉬는날에 근무한것에 대한 1.5배 수당을 요구하였지만, 저의 의견을 묵살한 상태입니다. 

또한 저녁근무때 밤 10시가 넘어가는 2시간의 야간수당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회사의 뜻대로 나중에 그냥 여유있을때 쉬게 되면 자진퇴사할때 실업급여 조건이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예 쉬지 않고 나와야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는지...... 또 밀린 수당들은 나중에 퇴사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참 그리고 저는 2년전에 퇴사한 4대보험이 포함된곳에서 2년간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유지기간 6개월 이상에도 문제가 없는지도 궁급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2개월이 지난후 자진퇴사시 2개월 임금체불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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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7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근로자의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추가근로에 대해서 휴가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임금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산임금 규정에 따라 50%가 가산되므로 휴가제공에 있어서도 50%가 가산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8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과 같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8개월 안에 다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3)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4)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할 이상을 차지하고, 그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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