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뇽안뇽 2023.12.01 15:33

저희 회사는 주로 직원들의 근무형태가 주5일제(-_40시간)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 일반 근로자와 다른 근무형태인 (5일제_일요일 주휴일, -토 상관없이 스케줄에 맞게 근무) 직원들이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다르지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일수를 맞춰주려고 하니 근무일수계산에 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무형태만 다를뿐 급여는 월급제로 운영하고 있음

 

 

12월 기준으로

토요일/일요일, 일요일/월요일 로 휴일스케줄을 작성하였을때

토요일/일요일 휴무(-금 근무) 하는 직원은 출근일수가 20(휴일/휴일 제외)이 되고

일요일/월요일 휴무(-토 근무) 하는 직원은 출근일수가 22(휴일/휴일 제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공휴일의 요일과 휴일(/)의 개수에 따라 근무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문의1)

위와 같이 스케줄을 정했을 경우 근무일수가 2일이 차이나므로

동일하게 근무일수를 맞추려고 하니 주40시간이 되지 않는 주가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근무일수를 맞추기 위해 근무자 희망일에 추가 휴무일 반영하고 있음)

 

 

문의2)

문의 1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월 기준 근무일수가 맞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월단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주 단위(-, 40시간)로만 스케줄을 작성해야 하는지

추가로 주 단위로만 스케줄을 정할 경우 공휴일 처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문의3) -토 근무(일요일/월요일 휴무) 직원이 있는데 월요일 휴무에 법정공휴일이 생긴 경우 일요일/월요일 휴무를 일요일/화요일로 변경하여 스케줄을 작성하여도 되는지

예를 들면 일반 근로자(-금 근무/토요일, 일요일 휴무) 직원이 토요일에 법정공휴일이 생겼다고 해도 월요일을 휴무일로 변경하여 쉬지 않는데 위 사례처럼 사안에 따라 변경하여도 되는지

 

 

문의4) 근로계약서상 무급휴일을 정한게 없기 때문에 스케줄을 정함에 있어 공휴일과 휴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추후 근로계약 체결시 무급휴일의 요일을 정하여 체결해도 상관없는지

 

 

문의5) 설날/추석과 같은 긴 연휴(대체공휴일 포함)일 경우 예를 들면 연휴가 주말포함 4(금토일월)인 경우 위와 같은 직원은 휴일4일만 보장하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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