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가 아닌데 4일근무 1일휴무의 근로 조건이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휴일수당과 공휴일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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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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