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로 대체 사용이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불가능한 것이라면 무급휴일일 경우에는 가능한건지도 여쭤봅니다.
너무 기초적인 것을 여쭤봐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로 대체 사용이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불가능한 것이라면 무급휴일일 경우에는 가능한건지도 여쭤봅니다.
너무 기초적인 것을 여쭤봐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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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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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 2019.07.21 | 914 | |
임금·퇴직금 | 대근수당에 관하여 1 | 2019.07.11 | 12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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