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로 월요일이 휴관일로 직원 전체 휴무일이고, 나머지 1일은 탄력적으로 직원이 돌아가면서 휴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로를 하는 근로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5월 5일 어린이날, 5월 12일 석가탄신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근무를 했을 시에 대체휴무 1일 혹은 1.5배의 수당 지급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는대요.
갑자기 사측에서는 전체 근로자 중 아주 일부 10%미만의 근로자가 월요일 휴관일, 그리고 일요일 휴무를 하기 때문에(특수 상황, 이 관리 부서에서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형평성을 언급하여 모든 직원들이 동일한 휴무일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여 갑자기 5월 5일, 12일에 대한 대체휴무 혹은 1.5배 가산 수당을 없애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사측에서의 주장은 월요일이외의 다른 날짜에 대한 탄력적 휴무시행을 일요일로 선정하고 5월 5일, 12일(일요일)에 발생할 수 있는 휴일에 대한 사전대체를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휴일의 사전대체는 그 내용, 변경요건, 절차 등이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내 취업규칙 등에서 미리 정해져 있거나, 당해 노동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0.9.22 대법원 99다7367, 1994.5.16 근기 68207-806) 즉, 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 ‘시업ㆍ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서 당초 정해진 휴일을 변경 또는 대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어떠한지를 미리 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서 미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노동자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당연하다. (휴일대체를 위해 부서별로 작성하는 근무스케줄 작성행위에 개별 근로자가 참여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휴일대체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사례 : 2004.02.19 근로기준과-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