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직종에 따라 주5일 근무하는 부서도 있고 격주로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노사협약을 근거로 격주로 일요일에 근무하는 부서의 부서원에게 8시간 휴일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4만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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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9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이 위법한 내용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노조법 31조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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