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꿈 2018.12.30 01:45



무급휴일이 약정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에 특별한 내규나 취업규칙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유급휴일로 처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 어찌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주주야야휴휴 6일싸이클로 근무하는 교대근무자임
* 계약서에는 근로자의날, 주휴일만 유급휴일로 명시
* 회사내규와 복무규정에는 국경일과 임시공휴일도 포함하여 유급휴일로 명시

1. 3월1일 국경일에 정해진 로테이션에 의해 야간근무를 함
-> 이 경우 근로자는 휴일근로할증과 '3월1일 22시'부터 '3월2일 06시'까지의 야간근로할증을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있나요?
2. 3월1일 국경일에 정해진 로테이션에 의해 무급휴일을 보냄
-> 이 경우 근로자는 무급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 하루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1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휴일근로가 통상적인 근로일로 이어질 경우는 휴일근로의 연장으로(익일 소정근로 시업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근기 68207-402, 2003-03-31)

    2. 근로계약과 취업규칙간의 관계가 핵심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 97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당 중복 질문입니다 1 2019.03.11 50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시 시급산정방식 1 2019.02.28 496
휴일·휴가 연차 1 2019.02.26 201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19.02.18 202
임금·퇴직금 2월 임금 계산 1 2019.02.13 310
근로시간 오전 오후 교대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19.02.08 878
임금·퇴직금 제대로 된 임금과 수당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 2019.02.05 528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제]에 따른 야간근무 시 발생 되는 수당들에 대해서 ... 2019.01.29 611
근로시간 응급실간호사입니다 2019.01.24 534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계산 및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 2019.01.16 2663
휴일·휴가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2019.01.14 763
휴일·휴가 퇴사하는 달 근무일수는? 1 2019.01.10 639
기타 상담드립니다. 1 2019.01.08 198
근로계약 근로계약에서 벗어난 행위들,, 1 2019.01.07 268
» 휴일·휴가 무급휴일이 약정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문의드립니다. 1 2018.12.30 77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주휴일 관련하여 저의 임금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 1 2018.12.29 299
근로시간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 1 2018.12.21 3377
근로계약 휴일근로수당을 노사협약이 있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 ... 1 2018.12.19 147
기타 일근 근무자와 3교대자의 법정공휴일 1 2018.12.13 1609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시 초과수당 월과 월의 경계시 질의 1 2018.11.27 441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