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2019.01.10 01:57

3교대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9년 3월 퇴사 예정인데 근무일 수가 궁금합니다. 

작년 12월에 새로 발생한 연차 16개와 미사용 연차 1개 포함해 합계 연차 17개가 있고

3월에 쉬는 날이 주말과 공휴일 포함 11개가 있는데

연차와 쉬는날 합하면 휴일이 28일이나 됩니다.

그러면 퇴사하는 달인 3월엔 3일만 근무하면 되는건가요?

 실제 근무해야 되는 날은 며칠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현재 2018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분이 17일이 있다면 이를 소진하고 퇴사하고자 할 경우 3월 소정근로일(근로제공하기로 정한날)에 이를 사용하여 출근한 것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무패턴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3교대의 경우 주야비로 돌아간다면 주간과 야간 근무일이 약 20일가량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20일의 소정근로일중 17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나머지 잔여 소정근로일은 출근하시면 해당월의 급여액은 보전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당 중복 질문입니다 1 2019.03.11 50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시 시급산정방식 1 2019.02.28 496
휴일·휴가 연차 1 2019.02.26 201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19.02.18 202
임금·퇴직금 2월 임금 계산 1 2019.02.13 310
근로시간 오전 오후 교대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19.02.08 878
임금·퇴직금 제대로 된 임금과 수당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 2019.02.05 528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제]에 따른 야간근무 시 발생 되는 수당들에 대해서 ... 2019.01.29 611
근로시간 응급실간호사입니다 2019.01.24 534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계산 및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 2019.01.16 2663
휴일·휴가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2019.01.14 763
» 휴일·휴가 퇴사하는 달 근무일수는? 1 2019.01.10 639
기타 상담드립니다. 1 2019.01.08 198
근로계약 근로계약에서 벗어난 행위들,, 1 2019.01.07 268
휴일·휴가 무급휴일이 약정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문의드립니다. 1 2018.12.30 77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주휴일 관련하여 저의 임금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 1 2018.12.29 299
근로시간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 1 2018.12.21 3377
근로계약 휴일근로수당을 노사협약이 있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 ... 1 2018.12.19 147
기타 일근 근무자와 3교대자의 법정공휴일 1 2018.12.13 1609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시 초과수당 월과 월의 경계시 질의 1 2018.11.27 441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