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바퉤 2018.07.13 18:37

 탄력근무제 문의


주5일 근무하는 서비스직업을 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휴무가 나옵니다.

 휴무가 더 나온다고 더 쉴수는 없습니다. 

예) 5월 발생 휴무 : 10개 

5월 소진 휴무 : 8개 

5월 이월휴무 : 2개

그래서 주5일로 일해서 못쉰휴무나 주6일로 일해서 못쉰휴무는 다음달로 이월이되고있습니다.
이월된 대휴는 퇴사시 정산을 해주는데 
이월된 대휴가 32개나 되는데
탄력근무제 적용으로 본사에서는 대략 대휴 30개정도는 휴일수당으로 지급할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휴일수당으로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못쉬거나 주6일로 일해서 근무를 더했을경우 휴일수당으로 받아야되는것이 아닌가요?

서비스업이라 탄력시간제 근무를 하고있는데 바쁘면 연장근무를 하고 한가할때는 일찍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탄력근무제라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없고 포괄임금제 내용밖에 없습니다.

또 원래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은 일 9시간(쉬는시간포함)주5일 근무 입니다.
그러나 출근은 무조건 30분전 출근을 강요하고 이거에 대한 돈은 안주냐고 물어보면 포괄임금제라서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법에 어긋나는건지 아닌지 궁긍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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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1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탄력근무제와 근로형태를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휴무라고 말씀하신 것이 유급휴일을 말씀하신다면 유급휴일의 경우 근무를 하지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도 휴게, 휴일, 휴가는 똑같이 적용되므로 만일 위에서 말씀하신 휴일에 근무를 하셨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탄력근로제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51조에 의해서 2주이내 탄력근로는 취업규칙 및 이에 준하는 것에 근거하여, 3개월 이내의 탄력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없이 회사가 임의대로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실제 출근시간이 9시임에도 30분전 미리 출근을 강제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미리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을 비교하여 초과했을 경우 차액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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