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다 2018.08.03 11:14

안녕하세요!

작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1인입니다.

다름아니오라 3조2교대 급여형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세히 설명드리면 근무시간은 07~19 / 19~07 교대시간이면 식사2회(점식:1H / 저녁:30M) 휴식시간은 3회(15분)입니다.

하루의 일급은 기본급 8H / 잔업 2.5H 적용 받고 있습니다.

근무는 주간 4일 / 유급 휴무 2일 / 야간 4일 / 휴무 2일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근은 근로자의날 / 설 / 추석 / 그외 유급휴일중 근무일경우에 적용 받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요점은 현재 회사사정의 악화로 2일 유급휴무를 1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요?

또한 4일 근무중에 만근(지각/조퇴)이  아닐경우에 유급휴무 적용받을 수 없다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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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7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2일의 유급휴일을 1일로 변경한다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만근시에만 유급휴일을 부여한다는 것도 불이이변경이며, 만일 2일의 유급휴일 중 주휴일로 지정된 날은 '만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므로 지각/조퇴 기준이 아닌 결근 위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의하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이익변경의 경우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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