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ure8 2018.04.05 22:09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금융직입니다. 

항상 제목과 같은 말을 듣고 근무하는데요

통상 월요일은 책임자 회의로 7시출근 하고 업무후 직원회의까지 끝나면 9시에 퇴근을 합니다. 

다른 요일은 8시까지 출근하여 6시에 문을닫고 정산을 시작하는데 보통 퇴근시간은 7~8 시 됩니다


점심시간 교대 조차 기본적으로 지켜지지않고 30분안으로 양치후 복귀하는데

회사 공문을 통해 업무시간을 공지하고 회람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며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않고 있습니다.


덕분에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월급이 많은 웃지 못할 일도 생기네요

1. 정말 회람 공문에 도장찍은걸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되나요?


또한 작년 주말근무수당을 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한것도 모자라 토일 당직수당(8시 부터 6시까지 근무) 을 호봉상관없이 상품권 5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 시정명령을 받은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지점만 받고 다른 지점은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주말근무를 하면 수당없이 평일에 대체로 쉴수 있게 하며 월요일 금요일을 및 바쁜날을 제외하고 총무가 지정해준 날에 쉬도록 바꾸었는데 이에 직원들의 동의는 없이 통보받았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사유로 대체휴일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2. 평일로 대체휴일 지정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3. 또한 직원들 동의없이 노사협의없이 대체휴일 진행해도 문제없는건가요?

4. 만일 노사협의회에서 동의하여 진행하였다 하여도

따로 노사협의회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지 하지 않아도 되나요?

5. 대체휴일이 자꾸 미뤄지고있는 상황입니다 문제 없는건가요?

6. 대체휴일을 총무계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하여도 되는건가요?


궁금한점이 많아서 장문이 되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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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5 1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휴일의 대체라는 제도를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제공에 대해 소정근로일에 쉬게 할 경우 별도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휴일의 대체조항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평일(소정근로일) 휴무로 대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새롭게 취업규칙상 휴일대체 조항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 없이 이를 사측의 공지만으로 시행할 경우 무효를 주장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휴일의 대체임금인상등 근로조건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를 통해 사측이 근로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휴일대체 조항이 있는 경우, 2>없다면 새로 만들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무조건 무효입니다.

     

    해당 대체 휴일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말 근로에 대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는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노동 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법적해결책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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