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고싶다. 2018.05.17 12:00

하계휴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취업규칙 상 하계휴가는 유급휴가 3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하계 휴가에 연속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휴가 실시 계획 수립 등 안내를 할때도  관례적으로 유급휴가 3일에 연차 2일에 붙여서 5일간 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 규정에 연차 휴가를 하계 휴가에 연속하여 쓸 수 있다고 해두었더라도 개인이 본인 연차를 사용하기 싫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계 휴가에 연차를 이어서 쓰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장 근로 등을 한 경우에 연장 근로를 할줄 미리 알고 있고, 상사 등에게 보고하여 협의가 완료된 경우는 해당 근로를 수당으로 안받고, 시간으로 계산하여 쉴 수가 있는데, 이 때 해당 시간은 1:1로 계산하여 시간으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전 협의 및 보고가 안 되어 있고 긴급 서비스 등 요청으로 업무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1.5배로 계산하여 시간으로 쉴 수가 있어 쉬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

단순히 사전 협의 및 보고가 1:1 인지 1.5배인지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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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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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8 18: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하계휴가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의무적인지, 선택사항인지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의무사용이라면 이는 휴가의 대체가 되어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려면 1:1이 아니라 1:1.5의 가산수당까지 감안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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