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lly 2017.11.03 15:28

업무 관련으로 출장이 잡혔는데요.

평일 저녁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도 오전 11시까지 입니다.

관할지역 출장이라 관내출장비 일비2만원만 지급됩니다.

질문) 야간이고 휴일에 업무관련 출장인데 초과근무수당을 줘야하는건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2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제 평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까지 출장에 따라 근로제공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는 1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해석하여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비 2만원이 앞의 방식으로 산정된 초과근로수당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사마음대로 대체근무를 정하면 그걸 무조껀 따라야하는지 궁금... 1 2018.04.12 337
근로시간 금융업이란 다 그런거야 1 2018.04.05 155
휴일·휴가 감단직도 근로자의 날 만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8.03.30 6876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공휴일,토요일근무, 연차 수당지급 요청에 ... 1 2018.03.25 936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회사와 직원의 의견 1 2018.03.22 751
근로계약 월 2회 휴무인데 주휴일 계산 어찌해야 하나요? 1 2018.03.16 1670
임금·퇴직금 퇴직금.휴일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8.03.13 346
휴일·휴가 연차일수 산출 문의합니다. 1 2018.03.07 485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50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유급휴일 문의 2 2018.03.04 880
임금·퇴직금 임금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2018.03.02 250
근로계약 24시근무에대해 추가수당지급 방법 및 연차관련하여.. 1 2018.02.28 617
휴일·휴가 감단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일반근로자 야간근ㅁᆢ 1 2018.02.27 1242
휴일·휴가 휴일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2018.02.21 2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최저임금 문제 1 2018.02.10 445
휴일·휴가 무급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의 연차 소모 여부 1 2018.02.07 2286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중 공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할 지요? 1 2018.02.06 1843
휴일·휴가 1년5개월째 근무 중,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18.02.06 700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1.20 22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2018.01.04 189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