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배워요 2017.11.05 16:44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전기안전관리자로 4 교대근무 감단 근로자로 되어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단협에 약정휴일(유급)이 있는데

약정휴일에 당직근무를 할경우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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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2 1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달리 전화나 물품의 수수, 일반적 사업장 순찰 정도의 경미한 일반적 의미의 일숙직 근로가 아니라 전일 및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통상의 근로라면 당연히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한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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