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쩍새울적 2023.08.07 18:59

주말 및 공휴일 근무하는 근로자 연차 시간 관련 질의 드립니다.

 

평상시 토, 일 하루 8시간씩 주 16시간 근무하나, 월~금 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도 근무하며

휴일 근로한 날은 1.5배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는 월 3.2시간으로 그대로 입니다.

설날이나 명절 등 월 중에 공휴일 근무가 2~3일인 날은 공휴일 근무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아래 2번과 같이 연차를 부여 해야하는게 아닌지 여쭈어봅니다.  

 

1번. 평상시 근무한 월 : 16/40*8 = 3.2

2번. 공휴일 근무한 월(공휴일 3일 근무한 경우) : 22/40*8 = 4.4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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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30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이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상 통상의 기본근로를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며 연차휴가에 따른 수당액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또한 1일 통상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데 1일 통상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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