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아직 몇주 되지 않는 신입입니다.
추석 휴일에 대해 여쭤볼게 있어서 글올립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다른 직원들과 같이 주휴일과 추석당일 이렇게 2틀을 쉬게 해주겠다고했는데
갑자기 신입인 이유로 저한테만 주휴일을 추석으로 바꿔서 하루를 쉬라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주휴일과 추석당일 이렇게 쉬구요
신입이란이유로 이런 경우가 가능한가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아직 몇주 되지 않는 신입입니다.
추석 휴일에 대해 여쭤볼게 있어서 글올립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다른 직원들과 같이 주휴일과 추석당일 이렇게 2틀을 쉬게 해주겠다고했는데
갑자기 신입인 이유로 저한테만 주휴일을 추석으로 바꿔서 하루를 쉬라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주휴일과 추석당일 이렇게 쉬구요
신입이란이유로 이런 경우가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대체휴일 관련 1 | 2013.11.30 | 1943 | |
임금·퇴직금 | 대근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11.20 | 3037 | |
휴일·휴가 | 휴일특근수당 계산방법 (일요일) 1 | 2013.11.08 | 47717 | |
휴일·휴가 | 약정휴일 1 | 2013.10.14 | 1952 | |
휴일·휴가 | 휴일 대체 근무 시 연장근로시간 적용법 3 | 2013.10.07 | 8487 | |
휴일·휴가 | 휴일수당의문의 1 | 2013.10.04 | 7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임금및 퇴직금) 1 | 2013.09.22 | 1501 | |
» | 휴일·휴가 | 추석휴일 균등처우//차별금지 1 | 2013.09.13 | 1397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 2013.08.28 | 2209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3.08.15 | 986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 2013.08.14 | 6272 | |
임금·퇴직금 | 주5일근무 사업장의 휴일 산정 및 당직비 계산 2 | 2013.07.28 | 1810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한 회사 폐업시 휴일 1 | 2013.07.09 | 2099 | |
임금·퇴직금 | 휴일 출장 근무의 경우 임금 1 | 2013.06.20 | 3424 | |
휴일·휴가 | 토요무급휴일의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13.06.03 | 4537 | |
임금·퇴직금 | 휴일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관련 1 | 2013.05.09 | 1418 | |
기타 | 야유회(회사모임)와 급여의 지불 2 | 2013.04.06 | 3273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이랑 퇴직 후 임금에 대한 질문 드려요 1 | 2013.01.11 | 2184 | |
임금·퇴직금 | 저 같은 경우 퇴직금 3년치 다 받을수 있나요? 1 | 2012.12.26 | 4099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휴무 1 | 2012.10.04 | 106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간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추석연휴기간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관행적으로 추석당일은 유급휴일로 정한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귀하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다른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주휴일을 신입이나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추석당일 휴일로 대체하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만약, 추석연휴에 대해 따로 유급휴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라면 주휴일을 추석당일 휴무와 대체하는 것은 귀하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시정을 권고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차별시정 제도를 활용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