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이 때 토요일은 무급휴일? 무급휴무? 어떤것이 되는 건가요?
2. 유급휴일, 유급휴무, 무급휴일, 무급휴무의 확실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주 40시간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이 때 토요일은 무급휴일? 무급휴무? 어떤것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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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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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1 | 2012.09.19 | 11458 | |
임금·퇴직금 | 대체휴무 제도에서의 연장근로수당 1 | 2012.09.07 | 4562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 적용범위 1 | 2012.06.15 | 6461 | |
기타 |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 2012.06.06 | 1763 | |
근로시간 | 일요일을제외한공휴일근무. 1 | 2012.05.08 | 2025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 2012.05.03 | 6573 | |
휴일·휴가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중복시 임금계산 1 | 2012.05.02 | 3766 | |
휴일·휴가 | 3조2교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특근유무 3 | 2012.04.28 | 8081 | |
임금·퇴직금 | 퇴직예정자의 연차 사용시 주휴일 발생여부 1 | 2012.04.18 | 3334 | |
» | 근로시간 | 유급휴일, 유급휴무, 무급휴일, 무급휴무 1 | 2012.03.28 | 15880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의 경우 연장근로 산정 1 | 2012.03.13 | 30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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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 1 | 2011.11.13 | 2259 | |
휴일·휴가 |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 2011.10.31 | 68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업장내의 규정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휴무일은 근로의 의무가 처음부터 없던 날로 소정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는 단순 근로면제일이 되며 휴일은 로의 의무가 처음부터 없으나 근로시에 휴일근로로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